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79 선고일 2006.08.11

쟁점가공매입관련 필요경비 불산입과세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279(2006.8.11) 黎附戮�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 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에 외주가공비 과목을 허위로 만들어 ○○○을 계상하는 등 일반관리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매출액 ○○○이 정상거래이며 원단 대부분을 ○○○에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46%,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결정소득률이 48.8%로서 당해연도 화섬직물 도소매업의 기준경비율 4.8% 대비 결정소득율이 1,016.7%에 이르러 정상적인 사업형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48.8%로서 정상적인 소득률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서류도 없이 외주가공비 등에 임의로 계산하여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을 위해 실물거래를 하였다면 관련 거래증빙서류나 대금지급 등의 서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래처의 매출누락자료 발생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바,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외주가공비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가공매입자료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할 수 없어 손익계산서상에 임의로 외주가공비 과목을 만들어 ○○○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과 같다.

○○○

(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허위기장률 및 결정소득률은 아래 와 같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 부분이 아닌 일반관리비 등 부분에 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출원가 대비 쟁점금액의 허위기장률은 49.5%이며,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결정소득률은 아래 과 같이 48.8%에 해당된다.

○○○

(3) 2005.6.29.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4.8.9.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검토한 바, 2004년 7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상에 청구인의 매출부분은 문제점이 없으나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어 실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2004년 7월 ○○○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자 의견을 보면, 2004.7.1.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무실에는 원단재고 및 견본품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단이나 원사를 구입하여 염색(외주)후 의류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주로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었으며, 매출처는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이며 이들과의 거래비율이 88%에 이르는 데 확인 결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임이 판단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소득세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조사 종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단구입대금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간편장부기장자이고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 중 중요부분인 원단매입액 등 매출원가의 49.5% 해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