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공매입관련 필요경비 불산입과세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가공매입관련 필요경비 불산입과세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279(2006.8.11) 黎附戮�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외주가공비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가공매입자료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할 수 없어 손익계산서상에 임의로 외주가공비 과목을 만들어 ○○○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과 같다.
○○○
(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허위기장률 및 결정소득률은 아래 와 같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 부분이 아닌 일반관리비 등 부분에 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출원가 대비 쟁점금액의 허위기장률은 49.5%이며,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결정소득률은 아래 과 같이 48.8%에 해당된다.
○○○
(3) 2005.6.29.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4.8.9.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검토한 바, 2004년 7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상에 청구인의 매출부분은 문제점이 없으나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어 실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2004년 7월 ○○○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조사자 의견을 보면, 2004.7.1.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무실에는 원단재고 및 견본품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단이나 원사를 구입하여 염색(외주)후 의류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주로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었으며, 매출처는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이며 이들과의 거래비율이 88%에 이르는 데 확인 결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임이 판단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소득세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조사 종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단구입대금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간편장부기장자이고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 중 중요부분인 원단매입액 등 매출원가의 49.5% 해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