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73 선고일 2006.07.28

공동 사업이자 중 김○○이 공동 사업 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6개 호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가 '공동 사업자들'로 기재된 904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73(2006. 7. 28.) 11,13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8. 공동사업자 ○○○(상호명: ○○○, 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호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공급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12매○○○ 외 3, 총공급가액: 904,385,41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의 환급 현지확인조사 중 쟁점부동산들은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에게 자가 공급된 후,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시 공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5.1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1,130,8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등기부상의 직전소유권자인 공동사업자들로부터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의 공동사업 재산으로서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이 자가공급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김○○○의 대여금채권자로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부동산들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바 없는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물 분할협의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받기로 한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들이 2004.1.13. ○○○에서 지하2층, 지상15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상기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가 2004.11.23. 이를 폐업하였다.

(2) 공동사업자들이 상기 상가건물 미분양 점포(쟁점부동산 포함)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4.7.5. 아래와 같이 공유물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은 등기부 등본 및 2004.7.5.자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3.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에게 14억원을 변제기일 2004.11.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되, 변제기일에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김○○○과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4.11.18. 김○○○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상 직전소유자인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을 조사복명서 및 쟁점부동산들의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 공동사업자들 명의의 확인서(2005.4.1.자)에는 김○○○의 요구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을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상 쟁점건물들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들 간의 미분양 점포의 공유물 분할 협의는 어디까지나 공동사업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내부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김○○○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들을 공급받으면서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