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이자 중 김○○이 공동 사업 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6개 호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가 '공동 사업자들'로 기재된 904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동 사업이자 중 김○○이 공동 사업 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6개 호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가 '공동 사업자들'로 기재된 904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73(2006. 7. 28.) 11,13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들이 2004.1.13. ○○○에서 지하2층, 지상15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상기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가 2004.11.23. 이를 폐업하였다.
(2) 공동사업자들이 상기 상가건물 미분양 점포(쟁점부동산 포함)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4.7.5. 아래와 같이 공유물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은 등기부 등본 및 2004.7.5.자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3. 공동사업자들 중 1인인 김○○○에게 14억원을 변제기일 2004.11.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되, 변제기일에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김○○○과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4.11.18. 김○○○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상 직전소유자인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을 조사복명서 및 쟁점부동산들의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 공동사업자들 명의의 확인서(2005.4.1.자)에는 김○○○의 요구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을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상 쟁점건물들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들 간의 미분양 점포의 공유물 분할 협의는 어디까지나 공동사업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내부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김○○○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들을 공급받으면서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