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72 선고일 2006.10.19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2005년 정기 종합감사결과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최○○(청구인의 딸) 가 2002.11.1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지 50.942㎡, 건물 148.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백만원에 구입하였고, 매매대금은 우선 계약금 12백만원을 주었고 2003.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에서 74백만원을 대출받고 5백만원은 친지에게 빌려 지급하였으며, 2003.12.9. ○○통장에서 최○○의 ○○계좌로 9백만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20백만원은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이다. 따라서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자금을 주고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양도(매매)에 의한 취득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에서 74백만원을 대출받아 직접적으로 최○○에게 지급하여 동 자금이 최○○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출금상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출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처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짜는 2002.11.12임에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2.11.4.(계약금 12백만원) 2003.9.15(중도금 74백만원) 2003.12.9.(중도금9백만원)이고 잔금은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령에 의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날짜가 1년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2003.9.15. 및 2003.12.9.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최○○가 ○○시 ○구 ○○동 소재 건물을 취득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자금의 성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건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자녀인 최○○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한 금전대차 또는 증여성 자금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9)에 의하면, 최○○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58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2002.10.19)를 원인으로 2002.11.12.(등기 접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최○○가 구입한 상가의 잔금일인 2003.9.15.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에서 대출받고(74백만원), 친지에게 차용(5백만원)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대출금 74백만원 중 54백만원은 이○○(최○○가 구입한 상가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백만원은 상가를 담보로 한 ○○○ 신협의 대출금 상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9.15. 아파트담보 대출로 74백만원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는 ○○ ○○중앙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대출원장 조회(2005.6.7)와 청구인이 74,800,000원 인출한 것이 기재된 ○○ 출금전표(2003.9.15)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최○○에게 지급되어 최○○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시기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2.11.12.)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최○○가 상가 구입시 상가를 담보로 하여 ○○○신협에서 70백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아파트 매매잔금인 29백만원을 신협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2003.12.9. 9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신협으로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상환하였고, 잔여금 20백만원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지점의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에 대한 저축예금 거래내역표(2005,7,20)를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3.12.9. 9,384,479원이 000 신협으로 통장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그 시기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2.11.12.)과는 큰 차이가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58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9)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1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9.15.○○에서 대출받은 74백만원이 직접적으로 최○○에게 지급되어 동자금이 최○○의 대출금 및 건물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이 2002.1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3.9.15(중도금 79백만원) 및 2003.12.9.(중도금 9백만원) 등으로서 그 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또한 잔금(20백만원)은 아직 미지급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규정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