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249(2006.6.26) E='size-font:15.0pt;line-height:15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2003.8.5. 이○○○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80,000천원으로서, 계약금 80,000천원 중 10,000천원은 2003.8.5. 70,000천원은 2003.8.18. 지불하며 중도금 1차 150,000천원은 2003.9.25. 2차 150,000천원은 2003.10.25. 지불하며, 잔금 150,000천원은 2003.12.10. 융자금 250,000천원은 2003.12.20.까지 처리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에는 동식물시설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0천원을 포함하고 융자금 250,000천원은 매도인이 ○○○에서 대출받아 2003.12.20.까지 처리하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4.1.5. 이○○○와 체결한 협의각서에 의하면, 위 당사자는 쟁점토지의 4차 중도금 25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담보대출로○○○ 상계정리하기로 협의하였기에 각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4.1.8. 대출연동 25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한다. 또한, 이○○○ 명의의 ○○○에 의하면, 2003.9.25. 150,000천원, 2003.10.27. 147,500천원, 2003.12.10. 65,000천원, 2003.12.10. 1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별내○○은 2004.1.6.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5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2.14. 쟁점토지는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4.27. 매수자 이○○○가 ○○○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로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매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 하여 청구인 명의로 250,000천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그 ○○ 채무자의 지위를 2005.4.27. 에서야 인수하였음에도 뚜렷한 담보설정 등을 제공함이 없이 협의각서만으로 위 ○○○대출금이 2004.1.5. 잔금과 상계처리 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사회의 거래관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매수자가 ○○○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 날인 2005.4.27.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에 의하여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05.2.14. 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