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231 선고일 2006.06.15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31(2006. 6. 15.)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10 ○○○ 대지권 5.429㎡ 및 건물 28.29㎡(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4.20 ○○○ 대지권 92.927㎡ 및 건물 186.099㎡의 2분의 1지분(이하“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함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직업 없는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쟁점①부동산분 340,000,000원, 쟁점②부동산분 259,742,1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9.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6.10 증여분(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분) 5,600,000원 및 2005.4.20 증여분(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분) 55,19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8.14부터 2002.12.31까지 가입한 ○○○은행 예금통장(○○○) 외 16개의 예금통장을 2003.2.14부터 2004.1.14까지 해지하고 출금한 금액 합계 491,000,000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3.1.2부터 2004.3.15까지 가입한 프라임 예금통장(○○○)외 10개 예금통장을 2004. 1.2부터 2005.6.3까지 해지하고 출금한 금액의 합계 305,000,000원과 당해 예금통장을 담보로 하여 2003.10.8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40,000,000원의 합계 345,000,000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만큼 쟁점부동산은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된다. 청구인이 배우자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가치증가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거래활동을 하여 형성된 금융자산(원금과 이자 및 배당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지 배우자 특유재산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산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전업주부인 점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국세청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그 조성원천이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임이 분명하여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산취득자금출처(조성원천)를 밝혀 자금의 존재를 입증하며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까지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가입 및 해지 현황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대금 347,500,000원에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001.8.14부터 2004.3.15까지 ○○○은행 예금통장(○○○) 외 27개 예금통장을 해지하여 796,000,000원을 출금하고, 또한 2003.9.9 및 2003.9.29 ○○○은행 예금통장(○○○) 외 1개 예금통장을 담보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렇지만, 국세청 DB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의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전업주부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김○○○은 1983.7.30부터 2005.4.20까지 ○○○과 ○○○에 위치한 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1.1.1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 ○○○(주)에서 퇴직한 후 2001.7.16부터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3) 특별한 직업 또는 자력이 없는 가정주부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당해 자금의 존재와 함께 당해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특별한 직업 또는 자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존재하고 당해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청구인_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