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5-중-4216 선고일 2006.05.10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6중4216(2006. 5. 1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 청구인의 父인 문○○○로부터 경기도 ○○○ 대지 760㎡(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78,400원/㎡)로 평가하여 2005.11.8.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3,56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20. 쟁점재산을 증여받고 ○○○시장으로부터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동 일자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법무사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여 ○○○지방법원에 2005.6.2.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쟁점재산의 증여일은 2005.5.20.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산은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일은 등기일 즉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05.6.2.이고, 동 증여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6.2.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단서생략)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2005.5.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3) 그러하다면,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제출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5.6.2.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