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6중4216(2006. 5. 10.) >1. 처분개요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단서생략)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2005.5.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3) 그러하다면,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제출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5.6.2.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