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92 선고일 2006.06.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4192(2006.6.27) L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상가분양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76,240원과 2003년 1월분 근로소득세(원천세) 260,493,690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2002.10.8. ○○○의 주식 51%를 양수하여 2004.8.1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9.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주식지분 비율대로 계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778,240원과 2003년 1월분 근로소득세(원천세) 135,499,98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관련 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70%의 공정당시 채권자인 ○○○ 외 수인이 위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시에 ○○○에게 신탁등기를 해 둔 상태에서 이 건 세금이 부과되었고 ○○○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는 바, 위 신탁등기는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신탁등기이어서 처분청이 신탁해제를 이유로 환원소송하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고 근저당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므로 국세징수가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회사주식 51%를 양도받았으며 회사경영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인 2005.9.6.에 당초 납세의무자인 ○○○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주식회사에 이전되어 있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한 신탁재산에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실익이 없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은 ○○○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2.10.9. ○○○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0.1.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10.8. ○○○의 주식 51%을 양수하여 2004.8.1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소유의 ○○○번지상의 쇼핑몰이 2004.8.12. ○○○ 등에 가압류되었다가 2004.9.22. ○○○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 이사회 회의록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삼십삼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담보로 약속어음 33억원을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이○○○의 차용금을 대여하고 회사운영은 이○○○이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데,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만 되어 있지 경영지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설사 경영지배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어서 경영지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고 신탁재산에 추가자금 유입이 없어 ○○○로부터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