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91 선고일 2006.05.16

부가세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191(2006. 5.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l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에게 매출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41,367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3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l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주식회사와의 거래분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 41,367천원이 기재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소매매출로 매출전표에는 입력하고서도 세금계산서 관리소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누락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만 누락되었을 뿐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이며 만약 이를 매출누락이라고 보았을 때 부가가치율은 14.1%로서 소매/주유소 업종상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수치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판매일보에 의하여 매일 매일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발행분을 입력하여 이중입력분인 세금계산서매출분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연히 기타매출에 포함된 것이며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은 매일매일의 판매일보에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거래명세를 알 수 있을 때에만 타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을 보면 ○○○주식회사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일보는 일자별·유종별 매출수량과 금액만 있을 뿐 거래처 등 세금계산서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나 3년 평균부가율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업종평균부가율에도 못미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만 누락되었을 뿐 이를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부가가치율로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판매일보에 의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율의 경우도 3년 평균 부가가치율로 보면 업종 평균치에도 못미친다는 의견이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내용은 다음과 같고, ○○○ 청구인의 매출장상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 관련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장에는 청구인이 ○○○(주)에 매출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판매일보에는 일자, 유종, 판매수량, 단가, 합계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처, 소매매출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소매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율도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 3년간 평균치로 볼 때 청구주장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