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면서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위장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면서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위장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80(2006. 2. 21)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처분청은 한○○○, 장○○○, 이○○○ 등 3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를 가장하여 위 3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이들 주주 3인은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은 42.47%(정○○○ 41.46%, 하○○○ 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매입세액공제 여부 ㉠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액은 모두가 주식회사 ○○○ 및 ○○○ 등의 위장설립법인을 통한 금지금만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 등 다른 업체와 관련되어 매입한 것도 수출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이 포탈의사를 가지고 변칙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령, 체납법인이 ○○○로 하여금 ○○○나 ○○○로부터 금을 매입하도록 한 후 체납법인에게 매출하게 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가 ○○○ 및 ○○○가 아닌 ○○○금은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 또한, 처분청은 위장설립법인인 ○○○ 및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체납법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에서 금지금의 변칙거래에 관여하게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이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 처분청이 주장하는 일명 자폭조법인(면세 금지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과세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도주하는 업체로서 이하 "자폭조법인"이라 한다)은 ○○○ 및 ○○○의 추천을 받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면세금 지급승인을 받는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자폭조법인이 국고를 횡령하였다면 이는 체납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처분청의 책임이다. ㉣ ○○○ 일대의 금지금 거래상들은 현물(금지금)을 수령하기 전에 고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물건을 인수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및 자폭조법인이 담합하였다고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 ○○○의 대표 한○○○은 청구인의 종제(從弟)로 금지금의 중간상(일명 나까마)에 종사하면서 청구인과 자금거래를 하였고, ○○○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한○○○에게 50백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체납법인이 ○○○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한○○○은 금지금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를 체납법인의 위장설립법인으로 보거나 금지금의 거래를 체납법인이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 ○○○의 대표 김○○○은 금지금의 중간상을 하던 자로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누나인 김○○○에게 요청하였고, 김○○○는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동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김○○○이 ○○○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자금 5천만원이 오고간 것은 김○○○로 인한 것이고, 김○○○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도 김○○○가 김○○○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청구인은 김○○○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를 체납법인의 위장설립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정작 이득을 보는 자폭조법인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자폭조법인을 통한 매입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으며, 금지금의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금지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로 일대에서는 손수레를 통하여 금지금의 운송이 가능하고 실제로 손수레로 금지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건에 대하여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영세율적용 여부 ㉠ 처분청은 ○○○의 국외 거래처가 ○○○(이하 "해외바이어"라 한다)이고, ○○○의 대표 김○○○이 지금을 수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의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보고 있으나, 해외바이어는 다수의 한국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실존하는 국외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또한, ○○○골드와 ○○○금은 등은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체납법인의 위장설립법인이라는 ○○○ 및 ○○○ 등과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한○○○, 장○○○ 등은 정○○○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자행하는 등 공모를 통한 각종 변칙거래 행위의 혐의가 많고, 정○○○가 체납법인의 과점지위에 있음으로서 주식 위장분산을 해서라도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해야 하는 정황증거 등이 명백하며, 주식대금의 금융추적 결과 정○○○의 자금을 주도면밀하게 돌려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음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42.47%(정○○○ 41.47%, 하○○○1%)로서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나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합산하면 출자지분이 53.13%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매입세액공제 여부 ㉠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거래에 대하여 국고를 편취하고자 하는 변칙거래임을 증명하였고, 체납법인은 한○○○, 김○○○ 등 지배가능한 자로 하여금 위장법인을 설립케 하여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거래관계를 조작하는 일까지 행한 법인이며, 이 건 거래에 있어서도 자폭조법인→위장설립법인→○○○→체납법인으로 거래단계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는 점, 금지금의 이동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변칙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 ㉡ ○○○의 경우 자폭조법인으로부터 1차로 매입한 ○○○, ○○○ 등 위장설립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과 동시에 체납법인에게 넘겨주기만 해도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그 실물은 여전히 체납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입장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 대표 임○○○과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지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면세 금지금 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이나 금지금의 밀수 등을 일삼던 자들이 위장업체를 세워 면세 금지금 거래추천서를 교부받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함으로써 국고를 편취한 후, 자폭조법인이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전체 거래단계의 업체가 나누어 갖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탈법을 최단시일 내에 포착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다는 체납법인의 주장은 탈법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금지금의 수출업자인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까지 금지금의 대금이 입금되는데 7∼8단계에 걸쳐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은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국고 편취를 위한 변칙거래를 사전공모하고 통제하는 흐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관행에 의하여 직전 단계에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체납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의 대표 한○○○은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를 통하여 체납법인에게 공급하고 2004.10월부터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 등 영세율 자폭조법인에게 공급한 체납법인의 수익창출의 핵심고리 역할을 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의 대표 김○○○은 루투피아의 한○○○과 같이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골드매니져, ○○○를 거쳐 체납법인에 공급하다가 2004,10월부터는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체납법인의 영세율 매출 금지금을 ○○○를 통해 넘겨받은 후 수출하지 아니하고 과세로 국내 유통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도주한 악의적인 범칙행위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납법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 ○○○ 및 ○○○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체납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가장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실지사주인 청구인이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면서 장○○○ 등 제3자를 통한 주권매매를 위장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 등의 책임면탈을 사전에 준비한 점 등, 금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수출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단계 자체가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영세율적용 여부 ㉠ 해외바이어는 국내 금지금의 주요 수출처로 국내조직과 연계되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해 간 국외법인이고, 영세율 자폭조 수법은 체납법인→○○○골드→○○○골드 거래 건, 체납법인→○○○금은→○○○주얼리 거래 건까지 실존 업체와 수출계약은 하였으나 수출된 것이 없어 동 수출계약서의 경우 허위 계약서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체납법인은 위장설립법인을 통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였고, ○○○골드 등과의 거래도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골드 등의 매출분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정○○○)이 이○○○, 한○○○, 장○○○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체납법인이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면서 ○○○ 및 ○○○ 등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위 위장설립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조작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내국신용장 개설근거가 된 수출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이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 (나) 위 에서 보듯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42.47%(정○○○ 41.47%, 하○○○ 1%)로서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쟁점주식)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한○○○, 장○○○ 등 주주 3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최대주주인 정○○○가 매매를 가장하여 이들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으므로 동 주식을 합산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2004.6.7. 청구인이 이○○○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만주를 70백만원에 유상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이 이○○○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청구인이 이○○○로부터 금 1억원을 1년간 차용한다고 되어 있는 2003.12.11.자 금전차용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이○○○이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던 1억원 중 35백만원, 이○○○이 보유하던 현금 35백만원, 계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받고 주식 1만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추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5매(35백만원)과 함께 출금된 현금 17백만원을 이○○○이 건네받아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5분만에 동 은행지점에서 인출되어 2004.6.1.자 위장분산(장○○○ 명의)시 세탁을 거친 자금 등과 합한 73백만원이 ○○○도 ○○○시에서 ○○○시 ○○○구로 이동되어 3시간 30여분 후에 이○○○에게 건네졌고 이○○○은 ○○○은행 ○○○지점에서 동 자금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이○○○이 보유한 현금으로 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 자금의 인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대여금 1억원에 대해서도 대여일자(2003.12.11.)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의 입금내역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면 동 차용금에서 주식양도대금을 공제하면 될 것을 위에 보듯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이○○○이 건네받아 입·출금 과정을 거쳐 이○○○이 다시 건네받은 후, 이○○○ 명의로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만주를 유상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이○○○ 명의로 위 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 2003.5.19. 김○○○이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김○○○이 한○○○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김○○○의 주식을 취득하여 한○○○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위 거래가 사실이라는 2005.9.9.자 장○○○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한○○○이 장○○○을 통해 김○○○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5천주)을 취득하였고, 대금은 한○○○의 예금계좌에서 2003.5.15. 인출한 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선급한 것까지 포함한 35백만원(대여금 3천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한○○○ 명의로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3.7.21. 한○○○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매(3천만원)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지급(상환)받은 것으로서 위 주식(5천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한○○○이 김○○○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한○○○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한○○○이 주식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선급하였다는 5백만원의 경우 2003.5.15.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2003.7.21. 대여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수표의 경우도 '이○○○'이라는 자에게 결제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수표를 건네받아 이○○○에게 건넸다는 이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자를 한○○○으로 하여 주식취득대금 명목으로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점에 비추어 한○○○이 김○○○으로부터 위 주식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한○○○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 2004.6.1. 청구인이 장○○○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유상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이 장○○○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6.1. 장○○○이 김○○○로부터 119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된 2004.6.1.자 금전차용증서, 2005.10.26.자 김○○○의 사실확인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윤○○○의 인증서 첨부),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관련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이 건 주식(17,000주) 취득자금이 체납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단계의 입·출금 과정을 거쳐 다시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장○○○에게 주식을 유상 양도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체납법인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장○○○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이동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위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장○○○에게 위 주식을 유상 양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명의만 장○○○에게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형식상 42.47%(정○○○ 41.47%, 하○○○ 1%)로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나, 청구인 소유 주식으로 인정되는 쟁점주식을 합산하면 출자지분이 53.13%로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먼저, 체납법인이 ○○○ 및 ○○○ 등을 통하여 매입한 2004년 제1기 8,864,160천원, 2004년 제2기 5,922,600천원, 계 14,786,7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및 ○○○가 체납법인이 설립한 위장법인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 및 ○○○의 매입·매출처 표,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의 거래원장, 김○○○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김○○○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위장설립법인과의 거래분 외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증빙자료로 체납법인의 매입·매출처 표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 건 관련 금지금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는 금지금의 대금을 미리 입금(송금)받고 당일 오후에 금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금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금지금의 실제 운반수단인 손수레 사진 및 거래처 가는 길 등과 관련된 지도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이 위장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국세(부가가치세)의 포탈의사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거래관계를 조장하지도 아니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2004.1기∼2기)는 아래와 같다.
○○○ 이 건 관련 자폭조법인에 대한 조사 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4.8.16.∼19(4일간) 기간 중 18,312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매입, 과세전환하여 부가가치세 1,831백만원을 횡령·도주하였고, ○○○의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경우 1,054백만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악의적 변칙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부당이득금을 법인명의의 계좌에 분산 송금한 후 3천만원∼5천만원씩 현금인출하였으며, ○○○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 한○○○과 ○○○ 김○○○은 ○○○의 면세금 지급구매승인서를 지급받았으므로 횡령·도주를 전제로 한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악의적인 국고편취 행위에 동조한 변칙거래의 당사자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위 과세도매상에 대한 조사 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직수출한 대부분의 금액이 ○○○ 및 ○○○가 자폭조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3단계를 거쳐 체납법인에 매입되어 수출되었으며, ○○○ 및 ○○○는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수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청구인(체납법인의 실지사주)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실지사주인 청구인 및 대표이사 장○○○ 등은 자신의 종제(從弟)인 한○○○, 직원 김○○○의 친제(親弟)인 김○○○과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하여 주금납입 가장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의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에서 보듯이 7∼8단계에 이르는 거액의 전(全) 거래단계가 불과 30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에서 보듯이 이○○○ 등 제3자 명의로 주식매매를 가장하여 출자지분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 등의 책임면탈을 사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이 ○○○ 및 ○○○ 등의 법인을 위장설립하여 위 금지금의 변칙거래 단계에 참여시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가 체납법인의 위장설립법인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체납법인에 매출한 금지금의 경우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 또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체납법인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액 2004년 제2기 15,127,684천원, 2005년 제1기 3,489,940천원, 계 18,617,624천원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해외바이어)의 현황자료 및 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 등에서 보듯이 내국신용장의 근거가 된 원신용장 개설시 제출한 수출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가 아닌 실존하는 국외법인(해외바이어)이 발행한 적법한 계약서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관련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이 조사한 이 건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변칙거래 혐의조사 내용에 의하면, 동 금지금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위 영세율 자폭조법인인 ○○○는 청구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장설립법인으로 김○○○(○○○ 대표)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귀금속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조사되어 있고, 김○○○이 원신용장을 개설하면서 2004.10.5. 해외바이어와 18K, 24K 귀금속제품 US$8,954천의 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신용장개설을 하였으나 해외바이어는 체납법인이 수출한 유일한 업체이며 체납법인의 장○○○(대표이사) 또는 청구인이 영세율 요건만 확보하고 국내유통 후 부가가치세를 횡령·도주하기 위해 만든 위조 수출계약서로 조사되어 있고,
○○○가 부가가치세 자폭으로 국내 유통한 금지금은 과세도매상을 통해 다시 체납법인에 매입되어 순금 체인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년 제1기에 (주)○○○금은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된 3,042백만원과 ○○○를 통해 영세율 매출된 447백만원도 (주)○○○주얼리를 통하여 위의 거래 흐름도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폭되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1차 내국신용장 매출자인 ○○○도 체납법인이 ○○○와 같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와 통정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영세율 자폭조법인인 ○○○ 및 체납법인의 1차 내국신용장 매출자인 ○○○는 체납법인의 위장설립법인으로 청구인의 영향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금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밀수가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귀금속 제조(세공)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된 수출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오히려 체납법인이 위장설립법인 등과 공모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며, ○○○ 외에 ○○○골드 및 ○○○금은의 매출액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체납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된 이 건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에서 체납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