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78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78(2006. 6. 26) 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5. 아버지 최○○○으로부터 ○○○ 소재 답 5,035㎡외 9필지 전답 29,5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10.4.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8.18. 청구인에게 2004.7.5. 증여분 증여세 870,93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의 토박이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 중 ○○○ 소재 답 2,007㎡는 증여당시 농지이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중 ○○○ 소재 답 2,007㎡는 증여 당시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 농지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등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면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농지의 증여일(2004.7.5.)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전○○○ 및 전○○○ 등이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시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 등 소재 3필지 농지의 경우 1992년~200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친구인 전○○○에게 임대(연간 임대료 100평당 쌀 1가마)하여 대리경작한 사실과 위 같은 곳 ○○○ 등 소재 4필지 농지의 경우 1992년~200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매제인 전○○○에게 임대(연간 임대료 100평당 쌀 1가마)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외 1필지 과수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송○○○이 월 급여 200만원을 받고 관리인으로서 배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송○○○이 경작하기 이전(약 4년전)에는 강씨(인적사항 불명)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1989년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 소재 답 2,007㎡에 대하여 증여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의 경우 위 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촬영일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사진만으로는 위 토지가 증여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당시(2005년 6월) 위 농지 지상에 시멘트 수로관 및 골재 등이 야적되어 있었고, 포크레인이 방치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접수일 이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2005.12.23. 처분청이 재차 현지조사 확인한 바, 당초 야적되어 있던 시멘트 하수관로 등은 없으나, 목재 등이 밭 가장자리에 군데 군데 야적되어 있고, 대형크레인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 소재 답 2,007㎡가 증여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1필지를 제외한 9필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하지 아니한 ○○○ 소재 답 2,007㎡의 경우도 증여당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1998년 6월 이후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