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78(2006. 6. 26) 160%;'>
청구인은 2004.7.5. 아버지 최○○○으로부터 ○○○ 소재 답 5,035㎡외 9필지 전답 29,5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10.4.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8.18. 청구인에게 2004.7.5. 증여분 증여세 870,93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