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76 선고일 2006.08.22

새로운 주택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176(2006. 8. 22.)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등 4필지 토지와 지상건물(겸용주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2004.10.22. 양도하고, 동일자로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한 건물중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3.4.30. ○○○번지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후 2004.10.22.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양도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2주택 소유자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2005.10.8. 청구인이 비과세로 신고한 주택부분에 대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77,435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멸실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세입자들의 항의와 농성으로 건물명도가 어렵게 되자 매수자인 ○○○건설이 매매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건설이 소제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하여 법원판결이 있은 2004.4.29. 이전에는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를 할 수가 없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는 등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사실상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과체결한 매매계약이 법원에 의해 해지되고 청구외 김○○○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을 당초 ○○○건설과의 매매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건설이 매매계약해지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2003.6월부터 ○○○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은 2004.2.27. 또는 가처분등기말소일인 2004.4.29.까지는 중복보유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하면서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주택의 당초 매수자가 세입자 퇴거문제로 매매계약해지, 가처분등기,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기간(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번지 전 24㎡를 1987.10.21. 매입하였고, 같은 동 ○○○번지 대지 446㎡와 같은 곳 ○○○번지 도로 43㎡는 1988.4.20. 청구인외 1인과 공동(지분 2분지1)으로 매입하였으며, 같은 동 ○○○번지 대지 112㎡는 1993.5.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위 지상에 다방 124.58㎡(지하), 점포(1층) 339.41㎡, 사무실 269.12㎡(2층) 등 합계 733.11㎡와 부속건물 147.42㎡(주택)인 상가겸용주택 880.53㎡(연면적)를 1990.7.10. 신축․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하여 매수자인 ○○○건설과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 청구인은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의 퇴거문제로 분쟁이 일어 ○○○건설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건설은 2003.2.22, 2003.3.4.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부동산 명도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3.18.에는 ○○○건설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은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관계로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7. 청구인은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었던 사유 등을 들어 ○○○건설에 답변서를 보냈으며, 2004. 2.27. 청구인이 ○○○건설에게 795백만원(계약금등을 포함한 반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2003.3.18.자 부동산매매계약 해지건, 2003. 3.24.자 청구인의 답변서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2003.12.1~2003. 4.28.까지 93일간 쟁점부동산 세입자 30여명이 집회를 벌이는 등 세입자 퇴거문제로 종전주택의 매매와 명도가 쉽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종전주택 매매문제가 잔금예정일(2003.2.28)까지 정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신주택인 ○○○번지 대지 330㎡는 2003.5.17. 청구인 명의로, 주택 194.41㎡는 청구인의 처 박○○○ 명의로 2003.4.30.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3.4.30.이고, 종전주택 양도 및 멸실일은 2004.10.22.로 신주택과 종전주택의 중복 소유기간은 1년 6개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종전주택과 신주택을 중복보유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등에 규정된 바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