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62 선고일 2006.02.21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62(2006.2.20)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로부터 중기임차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0,06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5.9.7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9,40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36,767,570원을 결정고지하고, 99,071,5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경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해명서류를 제출하였고 종결된 줄 알았던 건이 2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도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장시간이 경과된 현재로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기 위하여는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는 2002.3.18∼2002.5.27까지 ○○○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2.7.3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명확한 실지거래의 입증없이 전체적인 정황만으로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2002.7.8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동 법인의 각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과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세적이 변경됨에 따라 2004.12.10 이 건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처리를 이관하였으며, 동 건을 이관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세무서장 등에게 기 소명한 바가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거래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한 바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당초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 소재 ○○○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토공 및 파일 부대토목공사를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의 확인서 및 투입비 분석표와 투입현황표, 자금청구서 및 거래명세와 장비사용명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증명서, 청구법인의 지출명세서 및 입금전표와 통장사본,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이 ○○○주식회사에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는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