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50 선고일 2006.04.25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파산회사의 폐업일 이전 확정된 청구 외 사업자의 대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50(2006.4.25) ">1. 처분개요

  • 가. 공급자 ○○○ 김○○○(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은 2000.8.31. 및 2000.10.31. 인쇄대금 합계 2,269,850원(공급대가)을 공급 받는 자인 ○○○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대손세액 206,350원을 공제 받았고(대손확정일 2004.6.30.), 청구외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사실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9.9. 파산회사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06,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파산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파산회사의 폐업일(2004.7.16.) 이전에 공급자인 청구외사업자의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날이 공급받은 자인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이고 폐업일 이전인 경우, 파산법상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회사에게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파산선고 결정 통지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파산회사는 2001.5.11.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4.7.16. 폐업하였다.

(2) 청구외사업자는 2004.7.25.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위 파산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04.5.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인 2004.6.30.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 내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파산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와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공급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사업자의 대손은 파산회사의 폐업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파산회사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