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인지 여부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125(2006. 6. 30.)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였던 연금저축을 2003.10.13. 해지하여 5,841,526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76,032,540원과 쟁점소득을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개인연금저축】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12.2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총지급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