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그 보상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그 보상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114(2006. 6. 28.) t-align:center;line-height:16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보상대가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근거가 없으며, 주식매입선택권의 청산시에 청산시점의 공정가치가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큰 경우 이를 청산시점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대가도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상대가는 청구인이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로 인하여 임직원이 일실하는 이익상당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지급금액에 해당된다.
(3) 예비적으로, 쟁점보상대가는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서 임직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1) 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대가는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로 인하여 임직원이 일실하는 이익상당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쟁점보상비용을 지급한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당초계약에 의거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보아 논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비상장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그 보상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보상대가를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4.3.11. 위 신주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보상대가로 5,951,211,79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는 바, 팀장급의 경우 부여주식수 × (주당가액 10,000원 - 행사가액), 팀장급 이상의 경우 법인의 결산실적에 따라 주당가액을 9,000원~10,000원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칙(지급기준)에는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주식매입선택권의 청산시에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있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청산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그 성질은 성과급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통상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보완적 성격의 급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도 있다는 주장이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보상대가도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 쟁점보상대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함에 따라 쟁점보상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대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칙에는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보완적 성격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이 통상급여수준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2~3배)이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7)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대가를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대가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의 행사기간 도래전인 2004.3.11.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 공정가치를 10,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행사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당초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직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8)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상대가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