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재송금 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재송금 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06(2006.3.7) 逵냄� 청구법인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로부터 2001.1.10.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중간상인은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는 바, 청구법인이 중간상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상품수불부, 결산서상의 매출·매입내역 및 기말재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를 보면, 동 계좌에서 2002.10.10.자로 60백만원이 폰뱅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송○○○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송○○○은 1998.7.23. ○○○에서 ○○○(제조·신발)를 개업하여 2002.11.1.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 이후 그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고, 위장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실제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그 거래대금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자료상)에게 입금(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확인한 바, 위 이체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에서 2001.10.10. 송○○○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시간으로부터 4분 후에 ○○○에 소재한 ○○○지점에서 즉시 출금된 후, 그 대금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질 공급자에게 쟁점매입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실질 공급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을 실제 공급자에게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 입금된 계좌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송○○○ 계좌이며, 쟁점매입액은 송○○○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시간으로부터 4분 후에 ○○○에 소재한 ○○○지점에서 즉시 출금된 후, 그 대금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