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06 선고일 2006.03.07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재송금 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106(2006.3.7) 逵냄� 청구법인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로부터 2001.1.10.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2.21. 개업일 이후, 국내업체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전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중간상인으로부터 신발을 저가로 매입하고 그 중간상인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중간상인은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는 바, 당시는 부실업체의 세금계산서란 의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전액 수출로서 가공매입은 있을 수가 없고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결산서상의 매출·매입내역 및 기말재고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은 있으나, 공급자와 실제 거래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송○○○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송○○○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이 매입처별로 다른 종류의 상품임에도 수출신고필증상 대부분 동일하게 스포츠슈즈라는 상품명으로 수출되어 개별상품별 수불상황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입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에 지급한 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중간상인은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는 바, 청구법인이 중간상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상품수불부, 결산서상의 매출·매입내역 및 기말재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를 보면, 동 계좌에서 2002.10.10.자로 60백만원이 폰뱅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송○○○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송○○○은 1998.7.23. ○○○에서 ○○○(제조·신발)를 개업하여 2002.11.1.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 이후 그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고, 위장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실제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그 거래대금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자료상)에게 입금(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확인한 바, 위 이체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에서 2001.10.10. 송○○○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시간으로부터 4분 후에 ○○○에 소재한 ○○○지점에서 즉시 출금된 후, 그 대금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질 공급자에게 쟁점매입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실질 공급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을 실제 공급자에게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 입금된 계좌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송○○○ 계좌이며, 쟁점매입액은 송○○○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시간으로부터 4분 후에 ○○○에 소재한 ○○○지점에서 즉시 출금된 후, 그 대금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