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101 선고일 2006.06.15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101(2006. 6. 15.) 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2.30 ○○○ 전 975㎡(이하󰡒쟁점토지󰡓라 하고, 2002.6.24 ○○○ 전 317㎡와 쟁점토지로 분할)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0.19 양도하고 2004.12.31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5.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자인 장○○○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당시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토지상에 블록조 가건물(극히 일부)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모두 전으로 원상복구된 사실, 청구인이 1990.8.8부터 2004.11.30까지 쟁점토지에 주민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 ○○○, ○○○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쟁점토지 현장사진은 실제의 이용현황을 반영하였다 보기 어렵고 당해 토지와 분할된 토지(○○○)가 같은 번지에 속하였던 만큼 이를 구분하기도 곤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초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5.7.7까지도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던 것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때문인 사실, ○○○시청 지적과에서 2004.1.1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와 결정조서상에도 쟁점토지가 농지(전)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정○○○이 1977.11.20부터 1983.1.31까지 및 1994.1.1부터 1997.10.31까지, ○○○ 이○○○이 2003.10.17부터 2004.10.14까지 당해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명단에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1990.8.8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등재한 사실, 양수자인 장○○○가 쟁점토지의 양수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표기되어 있고, 토지이용목적란에는 당시 청구인이 당해 토지상의 축사용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가내공장으로 임대하고 있고 토지이용의 실태가 토지거래허가기준과 맞지 아니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취하한 후 축사용 건물,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시장이 지장물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할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도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사용한 현황이 나타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년 5월)와 쟁점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8.27 신청 후 철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아래〈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90.8.8부터 2004.11.30까지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토지 지목란에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목적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축사용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타인에게 가내공장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양수자인 장○○○가 2004. 8.27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쟁점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지급서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시장이 2004.10.18 발급),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결정조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수자인 장○○○가 2004.8.27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당시 쟁점토지에 축사용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 지목을 잡종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축사용 건물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분할된 토지에 위치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인 지장물보상금지급서류에는 ○○○시장이 2002.8.6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 분할된 토지상 지장물(철제비닐하우스, 부속건물-담장, 입목)을 철거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금 2,030,300원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는 전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교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양수자인 장○○○가 농업(경작)용으로만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시장이 허가하는 내용이다. (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2004.1.1 현재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코드번호 53)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당해 토지 지목이 잡종지가 아니라 농지(전)로 등재되어 있다.

(3) 그렇지만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상 지목란에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 것이며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지장물보상금지급서류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대한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나타나는 내용은 양수자가 당초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고, 기타 증빙서류인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만 가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이 농지라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