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93 선고일 2006.06.1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093(2006. 6. 16.) t-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2001.3.12. 개업으로 기계부품 제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2,3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93,190원 등 42,368,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10,000주중 8,000주 보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체납액중 33,894,7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9.26.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과점주주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실질적 대표자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김○○○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과점주주(80%)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이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및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 2004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9.22. 김○○○이 청구인에게 보낸 경위서를 살펴보면, 본인(김○○○)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구입 보증용으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5.11.14. 김○○○이 ○○○주식회사 대표자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자인 김○○○(대표이사)이 아니라 본인(김○○○)이라고 되어 있으며, 2005.11.15.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본인(김○○○)이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5.10.4. 청구인이 김○○○을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살펴보면, 김○○○을 구약식(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이 처분청의 처분일(제2차 납세의무통지서 발송일 2005.9.5) 이후에 이해관련인 사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떨어지며, 검찰청의 고소사건 역시 처분청의 처분일 이후에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