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093(2006. 6. 16.) t-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2001.3.12. 개업으로 기계부품 제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2,3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93,190원 등 42,368,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10,000주중 8,000주 보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체납액중 33,894,7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9.26.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및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 2004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9.22. 김○○○이 청구인에게 보낸 경위서를 살펴보면, 본인(김○○○)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구입 보증용으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5.11.14. 김○○○이 ○○○주식회사 대표자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자인 김○○○(대표이사)이 아니라 본인(김○○○)이라고 되어 있으며, 2005.11.15.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본인(김○○○)이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5.10.4. 청구인이 김○○○을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살펴보면, 김○○○을 구약식(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이 처분청의 처분일(제2차 납세의무통지서 발송일 2005.9.5) 이후에 이해관련인 사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떨어지며, 검찰청의 고소사건 역시 처분청의 처분일 이후에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