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89(2006. 7. 25) n:center;'>
청구인은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2000. 2기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1.2기 중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4,319,34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0,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ࡒ납부세액ࡓ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ࡒ매출세액ࡓ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ࡒ환급세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를 1998.12.2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1.3.8.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는 2000.12.18. 개인사업자인 ○○○(사업자명 이○○○)이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2002.6.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폐업사실증명원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
(3) 2000.2기 확정신고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과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금액은 2000.10월분 6,909,600원(거래회수 3회), 2000.11월분 8,013,200(거래회수 4회), 2000.12월분 6,095,400원(거래회수 3회) 합계 21,018,400원(거래회수 10회)이나, 쟁점거래처로부터는공급대가 23,650,000원(공급가액 21,500,000원/부가가치세 2,1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과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배○○○ 명의로 5회에 걸쳐 8,619,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과 2000.10.~12월 중 매월 3~4회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쟁점세금계산서 1매만을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에 의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도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