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으로 950,000천원의 채무액을 대물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9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쟁점주식으로 950,000천원의 채무액을 대물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9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082(2006.2.6)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7 청구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4년 12월 현지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95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차용한 650,000천원을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으로 대물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650,000천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채무약정서·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9.17 청구외법인을 섭립하여 대표자는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홍○○○로 하고,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외 정○○○외 3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1.10.18 청구외법인 명의사업자 홍○○○ 및 쟁점주식 명의수탁자 정○○○ 외 3인과 쟁점주식 양수자 김○○○이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 김○○은 2001.10.1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950,000천원을 지급키로 하고(제2조), 청구외법인은 채무액 950,000천원에 대해서 김○○은 2001.10.1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950,000천원을 지급키로 하고(제2조), 청구외법인은 채무액 950,000천원에 대해서 김○○○은 2001.10.1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950,000천원을 지급키로 하고(제2조), 청구외법인은 채무액 950,000천원에 대해서 김○○○에게 650,000천원과 300,000천원을 2002.1.30과 2002.4.30까지 각각 변제하도록 하였으며(제3조), 제4조 제2항에서는 제3조 사항을 이행하는 보장책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전부를 김○○○에게 950,000천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공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2004.6.28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채무액 950,000천원 채무불이행 댓가로 쟁점주식을 채권자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등기권리증과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10.19 ○○○주식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임의경매로 2,227,102,460원에 낙찰받은 사실만 확인되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처분청이 2004년 12월 쟁점주식 양수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1.10.23 청구외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토지와 건물을 경락취득 하였으나, 경락 잔금이 부족하여 김○○○으로부터 650,000천원을 대여받고 이자 30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청구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쟁점주식을 950,000천원에 대물변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0.18 청구외 김○○○과 채무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담보로 650,000천원을 차용하고 95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금 650,000천원과 이자 300,000천원을 2002.1.30과 2002.4.30까지 각각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금 650,000천원을 변제기한인 2002.1.30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쟁점주식으로 950,000천원의 채무액을 대물변제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9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