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에,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에,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81(2006. 6. 22.) t;text-align:center;line-height:160%;'>이 유
청구인은 2000.7.12.부터 2003.6.24.까지 경기도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00,028,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13.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499,89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156,600원을 결정고지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10,030,8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53,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4.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10,030,8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 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02.2.1.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120,473,653원 이고, 동일자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10,031,163원이며, 2002.2.4.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10,000,000원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110,030,800원)․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120,473,653원)․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110,031,163원) 및 청구인 계좌 에서 인출되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10,000,000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동 가공매입금액을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