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65 선고일 2006.03.08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주소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소 이전을 거주지의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65(2006. 3. 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5. ○○○ 답 1,061㎡ 및 같은 리 ○○○ 답 1,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5.10.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는 물론 취득 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서 모친 정○○○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면서 모친이 사망시(1985.1.2.)까지 가족의 주소지와 모친의 주소지를 오가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1977.4.8. 접수한 농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상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란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접수일인 1976.9.26.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는 ○○○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는 ○○○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88.4.25. ○○○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재촌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을 보면, 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정정사유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상이하여 정정되었을 뿐이므로 당초 취득시기인 1976.9.16.∼1988.4.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외 기타지역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9.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3.25.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2,6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1976.9.16.)부터 양도시(2004.3.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쟁점토지와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1976년부터 개인사업을 하기까지는 ○○○에 있는 에어컨부품 제조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1985.5.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같은 동 ○○○, ○○○ 및 ○○○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기조절장비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접수일인 1976.9.26.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되어 있고, 1988.4.25. ○○○로 변경되었으므로 1976.9.26.부터 1988.4.24.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거주지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6.9.16.부터 2004.3.25.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에 있는 에어콘부품 제조회사에 재직하였고, 공기조절장비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 및 ○○○에 있는 ○○○ 등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