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58(2006.8.14) ='size-font:15.0pt;line-height:160%;'>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층별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2) 2005년 7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당시 지하실에는 청구인이 증빙사진으로 제출한 싱크대나 벽지 등의 시설이 없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끼어 있어 상당기간 공실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김○○○과 매수인이 운영하는 1층 식당 근무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지하실은 공실이었으며 사람이 상당기간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82년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부터 지하실을 주거시설로 만들어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실의 주방 및 난방시설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일인 2004.12.10. 촬영하였다는 지하실의 주방시설, 난방시설, 방 내부의 사진 및 양도당시에 사진을 인화였다는 자연칼라현상소의 영수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2005년 7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점은 2004년 12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 보다 7개월이 지난 것으로서 조사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의 상황을 유추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매수인 김○○○은 2005.10.24.자 사실확인서에서 2005년 7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고 건물을 매수할 당시 지하실에는 방과 부엌이 꾸며져 있었으며 보일러 시설 또한 잘 가동되고 있었으나 자신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 김○○○은 2000.1.23. 결혼한 후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층 주택이 좁고 신혼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지하실로 옮겨 거주하다가 2003.11.7. ○○○ 소재 아파트의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였다면서 김○○○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거주한 곳이 특정 또는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자가 사실상 지하실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에서 운영하던 “○○○”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초까지 근무하였다는 백○○○, 2002.5.30.~2002.12.16.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에 거주하였다는 서○○○, 2003년 11월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 입주하였다는 박○○○, 증빙사진을 인화하였다고 하는 ○○○ 운영자 윤○○○ 및 쟁점부동산 지하실의 보일러를 수리하였다는 김○○○ 등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친구 심○○○ 등 10인의 지하실 방 침실 사용확인서, 청구인의 이웃 이○○○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공부상 지하실로만 되어 있는 지하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를 부인하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이상 지하실의 용도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청구인과 친분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 김○○○의 주민등록표초본상에 주소지 이전기록을 볼 때 김○○○이 실제로 지하실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하실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