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인지 판단 여부
양도당시 농지인지 판단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052(2005.12.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답 1,233㎡ 및 동소 ○○○번지 답 1,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6.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12.28 문○○○ 외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3,483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05.6.)에 '쟁점토지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 무렵까지 경작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어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봄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쟁점토지의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일반승용차와 다인승승합차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호박과 목초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배○○○의 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에 배○○○와 청구인이 채소 등을 심어 나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시점의 쟁점토지를 이 건 심판청구 전에는 주차장으로 보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목초지로 답변하고 있어 주장의 일관성에 문제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20여년간 목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초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배추나 호박 등을 심어 이웃 및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종자 및 비료 구입 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