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45(2006. 6. 2) �
청구인은 2002.12.31 현재 주식회사 ○○○(PC부품제조업, 코스닥등록법인, 1999.12.8 등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1,200,000주(보유지분 12.6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임을 밝혀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897,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완조서(2005.5.10)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에 보고한 {임원, 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2.10.23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주식을 33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5.10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라고 진술하면서 김○○○의 명의대여요청에 의하여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은 1998.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연대보증 및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은 수탁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김○○○의 민사상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 규정에서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회피목적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기존의 조세채무(국세체납액)를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김○○○의 체납 사실과 이 건 조세회피목적을 연관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 (나) 명의신탁자인 김○○○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세, 지방세(취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등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김○○○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결과 회피되는 조세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명의신탁자인 김○○○ 역시 자력이 없어 민사상 구상에 응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처지에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전제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무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담세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대여요청을 받고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은 수탁자인 김동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입증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