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45 선고일 2006.06.02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45(2006. 6. 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31 현재 주식회사 ○○○(PC부품제조업, 코스닥등록법인, 1999.12.8 등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1,200,000주(보유지분 12.6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임을 밝혀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897,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명의 신탁자인 김○○○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 결과 회피 되는 조세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명의신탁자인 김○○○ 역시 자력이 없어 민사상 구상에 응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처지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전제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무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담세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쟁점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완조서(2005.5.10)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이 ○○○에 보고한 {임원, 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2.10.23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주식을 33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5.10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라고 진술하면서 김○○○의 명의대여요청에 의하여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은 1998.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연대보증 및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은 수탁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김○○○의 민사상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 규정에서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회피목적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기존의 조세채무(국세체납액)를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김○○○의 체납 사실과 이 건 조세회피목적을 연관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 (나) 명의신탁자인 김○○○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세, 지방세(취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등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김○○○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결과 회피되는 조세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명의신탁자인 김○○○ 역시 자력이 없어 민사상 구상에 응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처지에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전제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무상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담세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대여요청을 받고 통장과 도장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은 수탁자인 김동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입증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