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을 비과세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공동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을 비과세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041(2006. 6. 15)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임야
(1) 쟁점임야가 ○○○임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호주승계자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민○○○이나, 민○○○은 ○○○에 거주하고 있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합의하였고,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제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이 2004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야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번지에 위치한 선조의 묘지관리, 사초, 벌초 그리고 절사, 제사, 시향(시제)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5남매(장애인 ○○○는 제외)가 공동으로 주재키로 합의한다.(단 해외거주자 민○○○, 민○○○은 시제를 공동 주재함)”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남 민○○○의 ○○○은행계좌○○○에 2005.5.27. 청구인들인 민○○○, 민○○○의 딸인 이○○○가 각각 200,000원씩을, 2005.5.30. 민○○○, 민○○○가 각각 200,000원씩을 입금시켰으며,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제사비용이라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선조의 묘지관리 등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기로 합의하고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장남의 해외거주 사실 및 제사비용을 차남 민○○○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으로 상속인들을 선조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인 장남을 말하며 장남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남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야에 관한 합의서는 단지 쟁점임야가 속한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 등기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사비용을 차남에게 보조하였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남 민○○○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쟁점임야 중 민○○○의 지분만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임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