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40 선고일 2006.05.11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로는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040(2006. 5. 11.)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0.22 ○○○에서 설립하여 건설·토목 및 철근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 2기에 청구외 ○○○건설 조○○○(○○○,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사업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는 한편, 2005.1.12 청구외사업자가 매출한 자료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7. 6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35,6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491,9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동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진○○○에게 5,695,890원을, 김○○○에게 8,164,110원을 각각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학교 신학 선교 센타' 신축공사 현장에서 운반책임자로 있던 정○○○이 주도적으로 그 현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 말을 믿었던 것인데, 청구외사업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직권폐업을 하여 그 후 ○○○기계 덤프트럭이 2003.9.19 홍○○○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사실적으로 정○○○이 본인 명의의 서울 06○○○ 덤프트럭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청구외사업자로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2) 따라서, 운반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자료가 있고 거래상대방인 정○○○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덤프트럭이 소유권 이전된 후 거래(2003.9.20 및 2003.10.20)는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과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증빙이 있다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2) 신축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반책임자로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정○○○의 확인서 등을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로는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중기차량번호·작업일지·중기임차계약서 등 원시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자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동 공급가액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법인세 신고서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사업자는 2003.6.16. ○○○에서 개업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외사업자 조○○○ 명의로 덤프트럭 10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3.9. 19 청구외 홍○○○외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후의 청구외사업자 명의의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5.1.24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사업자와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신학 선교센터 신축공사 계약내용·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어음사본,·정○○○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결제방법 및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을 제출하였고, 추후 청구외 정○○○이 작업을 하고 청구외사업자로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여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어음사본, 정○○○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결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운반책임자로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의 확인서 및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작성한 청구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작업을 정○○○이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