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공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39 선고일 2006.05.25

쟁점주택을 도급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039(2006. 5. 2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상호: ○○○건축)이 ○○○번지 단독주택(펜션주택, 조립식건물 189.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8천만원에 시공하였다는 건축주인 엄○○○의 확인에 따라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4.9.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을 받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도에 쟁점주택(팬션주택)을 8천만원에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2004년 3월경 건축주인 엄○○○이 사실확인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단지 공사현장의 노무자 감독과 잡부인력을 충원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건축주의 남편 김○○○과 당시 공사현장 노무자, 자재납품업자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에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건축주인 엄○○○으로부터 받아 8천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36,3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현장 감독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역에서 출생하여 농사와 건축공사 현장의 목수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엄○○○의 쟁점주택 신축시 청구인은 목수일과 잡부들 작업관리, 공사현장의 자재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서 일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2년 6월경 약45일간 공사에 관여하였고, 당시 주택건축공사에는 청구인과 엄○○○의 조카(청구인의 학교 선배)인 한○○○가 참여했으며, 엄○○○의 남편인 김○○○이 공사를 하면서 자재대금지급과 자금수불을 직접 맡는 등 직영공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도급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김○○○과 김○○○의 조카 한○○○,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근로자 차○○○, 권○○○, 건축자재판매상 김○○○와 김○○○, 포크레인 중기기사 하○○○, 정○○○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에 시공했다는 엄○○○의 당초 사실확인서는 엄○○○이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김○○○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건축주 엄○○○의 당초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① ○○○마을에서 공사중인 3동을 "사양"으로 60평에 대한 공사금액을 8천만원으로 하고, ② 자재구입은 시공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건축"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락처와 휴대전화번호(019-○○○)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도급공사계약을 할 당시의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건축주 엄○○○과 남편 김○○○은 건축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은 쟁점주택을 본인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대금 영수증, 인건비 지출내역,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채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김○○○은 1986.6.28.부터 2002.10.6.까지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신축일(2002.9.25) 이후인 2002.10.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팬션주택을 여러 달에 걸쳐 직영으로 시공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 신축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한○○○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관리 및 노무자를 관리하였고 한○○○는 자재구입 등을 담당하였으며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노임 등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이 쟁점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대금 등에 관련된 증빙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차○○○ 등 6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6,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건축자재비는 청구외 김○○○ 등 8인이 건축주 및 청구외 한○○○로부터 26,146,9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지급확인서는 이 건 과세후에 노무자와 자재구입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당초 건축주의 공사 장부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원한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를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 지급 받아 쟁점주택 준공후 노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의 사실확인서는 도급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미흡하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당초 건축주가 확인한 도급공사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