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입주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4030 선고일 2006.02.06

이건 쟁점 입주권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고 주거환경지구내 거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이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030(2006.2.6)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1.24. ○○○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일대가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0.11.21. 이를 ○○○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이외에 ○○○지구내인 ○○○을 공급받은 후 2002.10.23. 임○○○에게 쟁점입주권을 69,000천원에 양도하고 2002.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5.4.30.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7.6.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1983.11.24∼2001.1.28.까지이고 현거주지인 ○○○를 취득한 것은 2002.2.25.이며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2002.10.23.이다. 따라서 종전주택은 3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현거주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다. (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 및 현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입주권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6.1.25. 우리 원에서 쟁점입주권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여 본 바, ○○○사업의 시행자인 ○○○로부터 120백만원 상당액을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았으며 쟁점입주권은 별도로 제공받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2) ○○○ ○○○지역본부의 ○○○ 주민특별공급대상자 확정에 관한 내부문서○○○ 및 동 공사의 직원 우○○○의 답변(2006.1.20) 등에 의하면, 쟁점입주권은 양도당시 ○○○지구내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기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주택의 양도대가 이외에 특별 공급한 주택입주권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쟁점입주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입주권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고 주거환경지구내 거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특별 공급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