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 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 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10(2006. 5. 15.) font:15.0pt;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0.10.30 경기도 하남시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23,759,470원(공급가액 203,417,700원/부가가치세 20,341,770원) 상당의 건설용 바다모래를 공급하였으나 2001.5.11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 결정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341,77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10.15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26,12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1)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면,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이나,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뜻)이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같은 뜻)이므로, 파산자의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