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누락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사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누락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97(2006. 5. 24.) > 1. 처분개요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2.8.26. 법률 제670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2.10.28. 대통령령 제17765호)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금액의 잔액·거래상대방·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중개업체인 ○○○의 종업원인 최○○○, 조○○(최○○○의 제수)을 통해 ○○○ 등 11인에게 대금을 대여하고 1999년도 중 쟁점이자(15,155천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사채이자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월 평균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10여명에게 대금을 대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수인을 상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대금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