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97 선고일 2006.05.24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누락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97(2006. 5. 24.) >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 중 사채중개업소인 ○○○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사채이자 15,155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4.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생계가 막연하던 중 사채중개업소인 ○○○ 등의 소개로 대금업을 시작하여 1998년∼2000년까지 ○○○ 등 10여명에게 월 4∼5%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였는 바, 1999년도의 경우 매월말 기준 대부금 평균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동 대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청구인은 생계를 위한 쟁점이자를 얻기 위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채중개업소인 ○○○ 등의 물적시설을 이용하고 동 업소의 직원인 최○○○ 등의 인적수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월 평균 5천만원 이상을 대부해 주고 쟁점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비록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코드번호 659203, 대금업, 표준소득율 82.5%)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부업 사업자등록도 없이 1998년∼2000년까지 ○○○ 등 10여명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대부하였고 대부원금의 평균잔액도 5천만원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대금업을 했다는 증빙이나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도 없이 계속적 반복적인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므로 비영업대금이 아닌 사업소득(대금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어떠한 표방도 없이 이자수입을 수령하였고,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6-3 참조)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사채(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2.8.26. 법률 제670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2.10.28. 대통령령 제17765호)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금액의 잔액·거래상대방·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중개업체인 ○○○의 종업원인 최○○○, 조○○(최○○○의 제수)을 통해 ○○○ 등 11인에게 대금을 대여하고 1999년도 중 쟁점이자(15,155천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사채이자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월 평균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10여명에게 대금을 대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수인을 상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대금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