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부분가공세금계산서[○○기업으로부터 수취한 472백만원 중 190백만원]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분가공세금계산서[○○기업으로부터 수취한 472백만원 중 190백만원]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96(2006. 6. 2) 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펄프성형 및 기화용 패드를 제조하는 법인이며,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은 홍성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인정 현황과 감정원평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①은 구체적 증빙자료(수표사본, 영수증 등)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②는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05.7.4. 신규개설한 통장에 통장개설 당일에 100,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후 이 후 거래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는 자료상행위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보여져 대금지급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4) 쟁점금액 ①은 청구법인이 2005.5.17. ○○○지점에서 50,000천원권 수표2매(수표번호 ○○○)를 발행한 사실이 2006.3.21.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에서 확인된다. 쟁점금액 ②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은행에 문의(조사관실-○○○, 2006.5.15.)한 바, ○○○은행의 회신(○○○, 2006.5.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천원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10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1매(○○○)의 발행을 의뢰하여, 동 수표를 ○○○테크(사업자번호 ○○○)에게 지급(○○○테크가 이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한 사실과, ○○○테크는 100,000천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①, ②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식회사 화성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2,120,000원 중 매입세액 19,047,500원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