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5.20.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2004. 5.20.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90(2006. 2. 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매도자 이○○○과 2004.5.20. ○○○ 소재 ○○○ 오피스텔 1201호, 1221호, 122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9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4.11.16.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억9천만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2004.5.20.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08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