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급시기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5-중-3990 선고일 2006.02.22

2004. 5.20.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90(2006. 2. 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매도자 이○○○과 2004.5.20. ○○○ 소재 ○○○ 오피스텔 1201호, 1221호, 122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9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4.11.16.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억9천만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2004.5.20.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08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2004.5.20.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용·수익은 잔금지급일인 2004. 9.6.부터이고, 매도자 이○○○은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1222호에 대해 잔금지급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잔금지급일까지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4.5.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행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고, 실제 청구법인이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4.5.20.)인지 아니면 그 후 잔금청산일(2004.9.6.)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잔금미지급등의 사유로 그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된다(재소비46015 -259, 2000.8.19, 국심2000부2397, 2001.1.8도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매도자인 이○○○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던 1222호에 대해 2004.11.16.까지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9천만원중 잔금 9천만원을 2004.9.6. 지급한 사실, 1221호는 주식회사○○○이 2004.8.31.까지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여직원의 확인서, 1201호와 1221호의 청구법인 입주일이 2004.9.7.로 나타나는 입주자카드를 근거로, 2004.9.6.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 중 1201호와 1221호를 인도받았고, 쟁점부동산 중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1222호는 임차자로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도자인 이○○○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던 1222호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도일인 2004.9.6.이 아닌 2004. 11.16.까지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221호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이 2004.8.31.까지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러한 임대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식회사 ○○○ 여직원의 확인서와 입주자카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나 이의신청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일까지 당사자간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04.9.6.을 당해부동산의 인도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취득계약서 기재내용대로 2004.5.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미화 20만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2004.5.20.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