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87 선고일 2006.04.28

청구인은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87(2006. 4. 2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교역이라는 상호로 도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식회사 ○○○ (이하“○○○”라 한다)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85,29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청구인외 30개업체에 염료 1,426,581천원(공급가액)을 판매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이텍스로 위장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12,5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4.1. 개업이후 ○○○과 거래하였으나 2002년 9월 ○○○으로부터 ○○○다이텍스와 총판계약을 하였으니 앞으로는 ○○○다이텍스와 거래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5개월간 ○○○다이텍스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2003년 2월 ○○○은 ○○○다이텍스와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면서 ○○○다이텍스와의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였을 뿐이어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이텍스가 명의위장사업자인줄 몰랐으며 물품 인도시점에서 5∼6개월 경과 후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당초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3년 3월 ○○○과 ○○○다이텍스와의 총판계약이 파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채권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거래처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세금계산서교부처와 대금결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같은 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다이텍스와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의 결제는 ○○○에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에게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다이텍스가 2002.7.1.∼2004.6.30. 기간 중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2기∼2003.1기 중에는 ○○○에서 ○○○다이텍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우회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30.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과 ○○○지방국세청장도 ○○○이 ○○○다이텍스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우회발행한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공급받는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 같은 뜻)이다.

(4) 청구인은 당초 ○○○다이텍스와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의 결제는 ○○○에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은 ○○○에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 ○○○다이텍스에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