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사실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83 선고일 2006.04.13

현금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송금사실만으로 차입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83(2006. 4.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30. ○○○동 102호(건물면적 164.2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박○○○로부터 44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의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을 전세보증금 145백만원, 은행대출 200백만원 및 어머니 청구외 유○○○으로부터의 차입금 1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으로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현금을 어머니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9.10.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9,0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모자라 청구인의 정기예금(○○○저축은행○○○-○○○-○○○, 40백만원)과 남편 기○○○의 정기예금(○○○저축은행 ○○○-○○○-○○○, 45백만원) 통장(예금액 계 85백만원으로서 이하 이들 세금우대저축 통장들을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어머니 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현금을 차용하였는데, 쟁점예금의 만기시(2005.1월) 이를 해지하지 않고 유○○○에게 주었음에도 유○○○ 명의로 예금하지 아니한 것은 세금우대저축과 시중은행과의 금리차이가 6%정도 나고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4천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의 만기이자도 유○○○이 지급받았고, 2006.1월 만기에는 동 예금을 유○○○이 찾을 것이며, 청구인이 현재도 틈틈이 드시는 영양제 등을 이자대신 드리고 있는 바,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 통장을 어머니 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현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담보내용을 입증하는 관련서류가 차용증 외에는 없으며, 쟁점예금의 만기일이 2005.1.2. 및 2005.1.6.이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재입금하였고, 유○○○이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간의 계좌이체가 아닌 단순한 현금의 입금으로 이자 수령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1.2.부터 쟁점예금을 신규로 예금한 후 유○○○이 쟁점예금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기○○○의 소득상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이 실지 청구인과 기○○○의 소유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불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유○○○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중 일부인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입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어머니 유○○○이 청구인의 남편 기○○○의 ○○○통장(○○○-○○○-○○○)에 2004.7.20. 계좌이체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유○○○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동 차입금은 쟁점예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금의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현금전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06.1.3. 만기시 청구인이 40백만원을 인출하여 유○○○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6.1.3. 유○○○이 동 ○○○은행 계좌에서 40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본인의 ○○○저축은행 계좌(세금우대복리식 정기예금 ○○○-○○○○○○, 45백만원, 만기일 2007.1.3.)에 입금하였다.

○○○ 청구인의 남편 기○○○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06.1.6. 기○○○이 45백만원을 인출하여 유○○○의 ○○○은행 계좌(○○○-○○○-○○○)에 대체송금하였고, 2006.1.6. 유○○○이 동 ○○○은행 계좌에서 45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최○○○(청구인의 아버지)의 ○○○저축은행 계좌(세금우대복리식 정기예금 ○○○-○○○-○○○)에 15백만원(만기일 2007.1.6.)과 ○○○저축은행 계좌(복리식 정기예금 ○○○-○○○-○○○)에 9,500천원(만기일 2007.1.6.)을 입금하였다.

○○○

(3)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 유○○○으로부터 쟁점예금을 담보로 쟁점현금을 차용한 후 쟁점예금을 유○○○에게 주었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예금이 있음에도 어머니 유○○○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차용한 이유는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의 금리의 차이가 6%정도 나고, 1인당 한도가 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만기시에도 유○○○ 명의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기○○○ 명의로 예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04.7.20.자 차용증에는 쟁점예금을 담보로 유○○○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가능한 한 ○○○ 사업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11.4.자 ○○○저축은행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최○○○ 명의의 복리정기예금(○○○-○○○-○○○) 40백만원은 2004.1.2.부터 어머니 유○○○이 ○○○지점에 내사하여 예금신규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 및 이자수령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2006.1.3. 및 1.6.자 유○○○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판단 청구인과 기○○○은 2005년 1월 쟁점예금을 만기해지한 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청구인과 기○○○ 명의의 정기예금에 재예입하였다가 이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06년 1월 쟁점예금의 만기일에 이를 해지하고 동 인출액을 어머니 유○○○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차용증도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도 같은 뜻임),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현금의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쟁점현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어머니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