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송금사실만으로 차입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현금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송금사실만으로 차입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83(2006. 4. 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8.30. ○○○동 102호(건물면적 164.2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박○○○로부터 44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의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을 전세보증금 145백만원, 은행대출 200백만원 및 어머니 청구외 유○○○으로부터의 차입금 1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으로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현금을 어머니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9.10.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9,0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어머니 유○○○이 청구인의 남편 기○○○의 ○○○통장(○○○-○○○-○○○)에 2004.7.20. 계좌이체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유○○○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동 차입금은 쟁점예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금의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현금전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06.1.3. 만기시 청구인이 40백만원을 인출하여 유○○○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6.1.3. 유○○○이 동 ○○○은행 계좌에서 40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본인의 ○○○저축은행 계좌(세금우대복리식 정기예금 ○○○-○○○○○○, 45백만원, 만기일 2007.1.3.)에 입금하였다.
○○○ 청구인의 남편 기○○○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06.1.6. 기○○○이 45백만원을 인출하여 유○○○의 ○○○은행 계좌(○○○-○○○-○○○)에 대체송금하였고, 2006.1.6. 유○○○이 동 ○○○은행 계좌에서 45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최○○○(청구인의 아버지)의 ○○○저축은행 계좌(세금우대복리식 정기예금 ○○○-○○○-○○○)에 15백만원(만기일 2007.1.6.)과 ○○○저축은행 계좌(복리식 정기예금 ○○○-○○○-○○○)에 9,500천원(만기일 2007.1.6.)을 입금하였다.
○○○
(3)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 유○○○으로부터 쟁점예금을 담보로 쟁점현금을 차용한 후 쟁점예금을 유○○○에게 주었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예금이 있음에도 어머니 유○○○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차용한 이유는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의 금리의 차이가 6%정도 나고, 1인당 한도가 4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였고, 만기시에도 유○○○ 명의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기○○○ 명의로 예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04.7.20.자 차용증에는 쟁점예금을 담보로 유○○○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가능한 한 ○○○ 사업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11.4.자 ○○○저축은행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최○○○ 명의의 복리정기예금(○○○-○○○-○○○) 40백만원은 2004.1.2.부터 어머니 유○○○이 ○○○지점에 내사하여 예금신규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 및 이자수령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2006.1.3. 및 1.6.자 유○○○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판단 청구인과 기○○○은 2005년 1월 쟁점예금을 만기해지한 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청구인과 기○○○ 명의의 정기예금에 재예입하였다가 이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06년 1월 쟁점예금의 만기일에 이를 해지하고 동 인출액을 어머니 유○○○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차용증도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도 같은 뜻임),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현금의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쟁점현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어머니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