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61(2006.1.3)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2004.4.2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중에 공급가액 50,000천원 2004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300,000천원 합계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자를 박○○○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75,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관련 환급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계약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바, 2005.2.3에는 박○○○와 계약을 했고 ○○○ 관계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5.2.15에는 ○○○ 이사가 동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대금 영수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바, 한○○○는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박○○○에게 지급하였고 대금영수증은 박○○○이 작성하여 주었으며(약 3억5천만원) 철근대금 1억2천여만원중 미지급금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박○○○이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은 쟁점공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박○○○은 ○○○의 직원이라는 증빙이 없으며 대가건설와의 하도급 관계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박○○○이 ○○○의 면허를 빌려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환급한 2004년 제1기분 5,000천원 추징하고 2004년 제2기분 30,000천원을 환급부인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박○○○이 ○○○에 작성하여 준 미수 확인서(2004.4.8)에 '박○○○은 ○○○의 레미콘 및 아스콘을 사용하고 현재 총 45,109천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며 ○○○에 미수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함'으로 되어 있다. (다) ○○○이 레미콘 대금을 ○○○에게 결제요청하자 ○○○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에서 요청한 쟁점공사 레미콘 대금은 ○○○이 결제할 사안이 아니므로 종전처럼 ○○○과 건축주 한○○○로부터 직접 수령하시고 ○○○로는 다시 불필요한 물품대 청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03.11.1)에 건축주 한○○○가 쟁점공사를 6억원으로 하여 ○○○에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서(2003.10.26)에 '쟁점공사 건축 토목 공사 일체를 ○○○이 ○○○에 490,000천원에 하도급 주고 철근 자재 및 레미콘 수급자재는 건축주가 직불처리 함'으로 되어 있다. (다) ○○○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는 길○○○이고 박○○○은 2004.3.5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급 현지 확인시 당초 ○○○ 관계자는 없는 상태에서 박○○○과 쟁점공사를 계약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추후 문답서 작성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박○○○에게 지급하고 박○○○ 또한 철근자재 대금을 박○○○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점, ○○○에서 요청한 쟁점공사 레미콘 대금은 ○○○이 결제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박○○○이 ○○○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서(2003.10.26)가 원도급계약서(2003.11.1)보다 먼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급계약서 작성시 구비하여야 할 부속서류(공사비 산출내역 공사예정공정표 등)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만 제시하고 쟁점공사를 ○○○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