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3960(2006. 6. 8) 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법원의 무죄판결의 취지가 쟁점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당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료상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곧 실질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에게 입금한 금액도 7,296,000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조○○○은 1999.9.28.~2002.3.31.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조○○○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조○○○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의 대금을 쟁점법인의 본부장인 조○○○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자료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검찰 검사장이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쟁점법인에 대한 고발의뢰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총매입액 3,116억원)를 교부받았고,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에 이를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의 중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취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총매출액 3,292억원)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검찰장에게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쟁점법인의 본부장인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대금 21,600,000원 중 2002.12.31. 6,000,000원과 2003.1.20. 1,296,000원 합계 7,296,000원이 청구인의 ○○○에서 계좌이체되어 조○○○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14,304,000원은 조○○○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조○○○이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1999.9.28.~2002.3.31.까지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악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이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조○○○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있었고, 쟁점법인의 본부장이라는 조○○○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의 취지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법원이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동 대금의 일부인 7,296,000원만 조○○○ 개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급액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