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55 선고일 2006.09.13

건축주와 청구인간 작성된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ㆍ사실적이어서 이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서○○가 2003.6.13. 양도한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겸용주택(대지가 269㎡, 건물이 556.65㎡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년에 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4.1. 2002년2기 부가가치세 49,40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인인 서○○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약간의 보수를 받고 일한 것에 불과하고, 서○○로부터 받은 노임 외에 고○○으로부터 공사비를 조금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계약서’는 서○○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1. 서○○와 고○○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계약서가 청구인의 장인인 서○○와 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고○○간 2003.6.30. 체결된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계약서’ 및2004.11.18. 고○○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용 회보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0.9.15. 고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03.1.8. 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2003.6.13. 이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같은 번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3.28. 서○○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2003.6.13. 이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고○○이 2004.11.18.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부동산 거래 내용회보서를 보면,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640,000천원이고, 토지 및 건물은 건축중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 340,000천원과 대출금 1억원을 상계한 후 2억원을 고○○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고○○과 청구인이 각각 건축주와 시공자로서 2002.6.3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계약서’는 1번부터 36번까지의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장 소재지와 1번, 2번 계약사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지불방법, 공사대금 완불시까지의 건물 지상권, 통신설비, 안전사고, 창호, 바닥재, 벽지, 배관, 보일러, 조명기구, 위생기, 환경부담금, 신발장, 계단, 경계석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ㆁ 현장소재지: ○○도 ○○시 ○동 ○○번지 ㆁ 건축면적: 약 168평(준공평수 변경시 준공평수를 기준함) ㆁ 건축비용: 평당 200만원(1평 미만은 사사오입 3억 3,600만원) (설계비용, 전기계량기, 수도공과금 별도 400만원 총 공사금액: 3억 4000만원)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가 고○○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을 현장감독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서○○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자 고○○을 찾아가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는 위의 하도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서○○의 2005.7.1. 확인서와 같은 날짜 서○○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서○○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문에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서○○가 준비해 온 공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고, 자신은 공사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며, 김○○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고○○의 2005.7.1. 확인서와 같은 날짜 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의 2004.11.18. 부동산거래내용회보서와 고○○의 2005.7.1. 확인서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위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 고○○의 2005.7.1.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 및 같은 날짜 고○○의 인감증명서의 인장이 서로 다른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8) 한편, 청구인은 고○○으로부터 공사비를 조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2.9.30.부터 2003.6.30.까지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 지급내역서와 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을 제출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과 청구인간 작성된 건축공사 시공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ㆍ사실적이어서 이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