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53(2006. 6. 7)
청구인은 2002.5.12.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장신구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인 "○○○"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6,899,818원(2002년 제1기분 74,375,000원, 2002년 제2기분 62,524,81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경정하여 2005.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2,911,500원 및 2002년 제2기분 10,278,9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2,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악세사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및 예금통장사본, 가맹점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병합,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가 발행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는 종로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사본에는 2002.5.2. 52,000,000원, 2002.5.6. 5,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2002.8.6. 2,749,000원을 비롯하여 2002.12.31. 3,376,650원까지 20차례에 걸쳐 61,081,050원이 조경덕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는 청구인이 계약한 계약서는 분실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같은 시기에 계약한 "○○○"의 가맹점계약서로, 동 계약서상 가맹본부는 청구외법인 유통사업부 ○○랜드를 상호로 하여 본부장 조○○○이 날인한 것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경덕의 명함 사본에는 조○○○이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및 김○○○는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를 발행하여 2004년 9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료상혐의자)으로 종로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조○○○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2003.1.15.부터 2003.8.31.까지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만 발행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내용의 경우 이는 처분청 및 검사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악세사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사본의 경우에도 2002년 5월초에 인출한 현금 5,700만원은 사용처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경덕에게 계좌이체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