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 토지에 법인들이 각자 6개의 주유소 및 휴게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햐 하는 것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법인들이 각자 6개의 주유소 및 휴게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햐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속도로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휴게소용 건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여 오던 것을 1999년부터 BOT(건설 ㆍ 운영 후 양도조건)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을 채택하여,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레미콘주식회사 등 4개의 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들이 각자 청구법인의 토지 위에 6개의 주유소 및 휴게소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하여만 토지임대용역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쟁점건물 내역> 구분 건물명 사업시행자 취득가액 계약일 가
○○(상,하)휴게소ㆍ주유소
○○레미콘(주) 3,853 2003.03.25(15년) 나
○○(상)휴게소 고속도로관리공단 9,309 2003.12.24(12년) 다
○○(하)휴게소ㆍ주유소ㆍ가스충전소 고속도로관리공단 10,204 2004.12.24(15년) 라
○○(상,하)휴게소ㆍ주유소 고속도로관리공단 11,845 2004.12.26(15년) 마
○○(상,하)휴게소ㆍ주유소 ××××(주) 13,366 2004.12.07(15년) 바
○○(상,하)휴게소ㆍ주유소 △△△△(주) 16,255 2004.09.24(15년) 계 64,832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토지임대료의 후불로 보아, 건물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선수임대료로 익금 가산하여 2005.7.12.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1,799,000원과 2002 ~ 2004사업년도 법인세 49,861,970원<고지내역서 별첨1>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용기간의 만료 시 취득하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없어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가액과 사용기간 및 사용 요율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협약서상 시설운영 및 토지사용의 대가에 대한 조항과 쟁점건물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와는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무상취득조건이 충족되어 취득할 때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쟁점건물의 취득조건이 토지임대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 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신축원가를 사용기간에 안분한 후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임대료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건물이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 또는 기부체납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가액을 사업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산출된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축원가 상당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임대료로 익금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ㆍ 중간지급 ㆍ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기부체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체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체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단서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휴게소용 건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던 것을 1999년부터 BOT(건설ㆍ운영 후 양도조건) 방식의 자금조달방법을 채택하여 사업시행자들이 각자 청구법인의 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후 청구법인에게 기부체납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위 휴게소 등의 사업기간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휴게소 등의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받은 사용료를 토지임대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토지임대료의 후불로 보아, 건물신축원가 상당액을 약정된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임대료로 익금가산하여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별첨2와 같은 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휴게소 및 주유소시설의 건설, 소유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시설의 부지를 사용 ㆍ수익한 대가로 매월 판매한 매출액에 소정의 사용료율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되,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협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사업시행자가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청구법인에게 기부체납 또는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실질에서 보면 청구법인은 휴게소 등으로 사용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대가로 쟁점건물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토지 임대료의 후불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고,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신축가액을 사업기간의 월수로 안분한 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축원가상당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별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임대료로 익금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46015-1518, 2006.6.30, 법인46012-716, 2001.5.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