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증여로 판단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증여로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3.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96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제수), 고○○(조카)로부터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12,18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서 1987.11.6. 동생 고○○의 사망으로 제수인 김○○과 조카인 고○○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무지로 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보거나 교환으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번지 도로 53㎡, 같은 동 ○○번지 도로 102㎡, 같은 동 ○○번지 도로 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유자 김○○은 지분 취득없이 본인지분만 이전하였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다수필지의 공유토지를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청 재산 46014-1012, 2000.8.18)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외1인으로부터 “양도”가 아닌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 고○○로부터 증여받은것인지 또는 공유물분할 등에 의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로 연접하지 않은 다수필지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유물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1968.3.8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중 105분의 30 지분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87.11.6. 공동상속인 박○○, 고○○, 고○○, 고○○, 고○○, 고○○으로부터 105분의 55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외 고○○, 김○○은 공동상속인 고○○의 대습상속권자로 105분의 12 지분 및 105분의 8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2.3. 쟁점토지를 김○○외 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 내역 > (단위: ㎡) 소재지 면적 지목 고원희 증여분 김순옥 증여분 증여 면적 비 고 지분 면적 지분 면적 남북동 34-1 2,046 답 12/105
• 8/105 155.89 155.89 〃 34-4 53 도로 〃 6.06 〃 4.04 10.10 〃 36 274 답 〃 31.31 〃 20.88 52.19 〃 106-1 3,021 전 〃 345.26 〃 230.17 575.43 〃 106-2 102 도로 〃 11.66 〃 7.77 19.43 〃 106-3 7 도로 〃 0.8 〃 0.53 1.33 〃 108 767 답 〃 87.68 〃 58.44 146.12 계 482.77 477.72 960.49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구 ○○동 ○○번지의 본인 소유 지분 105분의 85(960.9㎡)를 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다수필지로서 상호간 연접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지분정리 후 청구인은 통지면적이 960.49㎡ 증가하고 960.9㎡ 감소하였으나, 청구외 고○○는 토지면적이 482.77㎡ 감소하고 1,051.34㎡ 증가하였으나, 김○○은 증가된 면적이 없이 477.72㎡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고○○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960.9㎡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해 고○○는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불복제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4)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 또는 증여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는 연접한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연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국심 1998경 1403, 1999.4.9.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다수필지로서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공유자 김○○은 취득 지분없이 본인 소유지분만 이전한 점, 청구외 고○○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공유물분할이 아닌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이 건은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처분이므로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