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현황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함
거래처 미수현황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49(2005.12.15.)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4.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21,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6,083,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는 1999년 제1기 70,622천원 및 1999년 제2기 47,970천원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2000년 제2기 26,083천원은 과다매입자료로서, 1999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무자료매입액 118,592천원은 부가가치율(15.89%)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소득세결정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0년 제2기 과다매입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특정 과세기간만 비교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원시장부인 미수현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액이 다르므로 동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동 장부는 주식회사 ○○○트레이딩에서 작성되어 거래처를 관리하던 장부임이 ○○○세무서장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의 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다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이 법인의 장부상 거래금액 대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차액 26,083,910원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이 2005.4.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21,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6,083,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는 1999년 제1기 70,622천원 및 1999년 제2기 47,970천원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2000년 제2기 26,083천원은 과다매입자료로서, 1999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무자료매입액 118,592천원은 부가가치율(15.89%)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소득세결정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0년 제2기 과다매입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특정 과세기간만 비교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원시장부인 미수현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액이 다르므로 동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동 장부는 주식회사 ○○○트레이딩에서 작성되어 거래처를 관리하던 장부임이 ○○○세무서장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의 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다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이 법인의 장부상 거래금액 대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차액 26,083,910원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2)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조사사항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트레이딩이 세무조사시 제시한 '1999∼2000사업연도 미수현황'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미수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작성된 원시장부로서 동 장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신빙성이 있어 과세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미수현황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이외에도 ○○○고무, ○○○무역, ○○○중앙, ○○○유통 등 많은 거래처들의 거래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조사 당시 징구한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2000년 미수현황자료는 당 법인에서 실지 거래한 내용에 따라 직접 작성한 서류로서 거래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반면,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전국영업부장이었다는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1999.4.20.부터 2002.10.31.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전국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출거래처에 대한 판매실적을 기록관리하면서 소규모 거래처가 많아 그 각 매출처 마다 장부를 기록하지 못하고 거래금액이 많은 청구인 등의 거래처 원장에 포함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는 실재 거래한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로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장부인 미수현황을 근거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동 미수현황자료는 청구인 이외에도 수많은 거래처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매출액이 전월이월액과 금월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동 법인의 전 영업부장 최○○○가 소규모 거래처들의 거래금액 등은 편의상 거래금액이 많은 청구인 등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총액을 맞추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자들의 장부기재 관행상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