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수출단계까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들이 개입되었고 ‘폭탄업체’가 단가를 낮추는 등 정해진 흐름으로 수출된 사실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금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수출단계까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들이 개입되었고 ‘폭탄업체’가 단가를 낮추는 등 정해진 흐름으로 수출된 사실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거액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이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5단계 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1~2단계를 거친 다음 일명 ‘폭탄업체’ (부가가치세과세로 전환한 후 매출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금지금 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현격히 낮춘 후, 다시 2~3단계를 거쳐 홍콩 소재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업자 면세중간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과세중간상 수출업체 주 식 회 사
○○○○○○ 주 식 회 사
○○○○○○ 주 식 회 사
○ ○ ○ ○ 주 식 회 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 등 청구법인
(2) 청구법인의 대표는 1991년부터 화랑업에 종사하면서 지금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으나 오랫동안 지금업에 종사하고 있던 홍○○(금수출업 주식회사 B○○ 대표)를 만나 금사업을 소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의 운송일지와 동 실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실제 지금을 인도받아 순도 및 중량을 확인하여 보거나, 한 번도 실물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한 지금을 홍콩으로 수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는 주식회사 ○○○○상에서 지금을 매입시 금매입에 대한 수령증은 운송업체인 ○○○에서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상사와는 매입대금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용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홍콩수출업체는 주식회사 B○○ 사장 홍○○의 소개로 알게되었으며 홍콩에서의 수출주문은 주식회사 B○○에서 대신하여 주거나 직접전화로 거래요청하였고, 홍콩수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수출처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수출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금지금거래를 보면 면세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 폐업하는 ‘폭탄업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상 판매함으로써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많아지나 계속 과세로 매출한다는 것은 정산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고 거래단계의 각 업체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금액을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물의 흐름에 따라 대금수수가 이루어지고 최종거래단계인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지금에 대한 거래수수는 실물거래흐름과는 정반대로 최종 수출처 또는 직전매입처에서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처에 지급하면 3~4시간안에 순차적으로 수입업체까지 송금되거나 폭탄업체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상 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인 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들이 개입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가 자금사정상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어서 금지금 운송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폭탄업체’등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로 운송된 사실, 각 단계별로 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판단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하였으나, 전체단계를 보면 ‘폭탄업체’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