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40 선고일 2006.06.07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40(2006. 6. 7) 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320,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으로부터 2002. 7. 31. 공급가액 2,2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4,340,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쟁점공급가액을 원가로 계상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이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원가로 계상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 8. 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2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김○○○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센터로부터 수주 받은 무균씨감자 유리온실공사 중 일부를 ○○○온실서비스를 운영하는 청구외 배○○○에게 하도급 준 후 세금계산서만 김○○○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부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던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관련 하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자료상인 김○○○을 조사할 당시에는 김○○○과 그의 처 유○○○에 대한 입금표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공급가액 중 8,340,000원은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부터는 쟁점공급가액 전부가 배○○○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거래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교부일자 및 거래금액이 통장사본에 기재된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자는 2002. 9. 1.이고 통장사본에 기재된 첫 송금일자가 2002. 9. 18.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2. 7. 31.인 점은 일반적인 통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른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른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김○○○과의 쟁점거래 중 “쟁점공급가액에서 8,340,000원은 실거래이고, 16,000,000은 가공매입자료”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시가 2002. 8. 5. 청구법인에게 대금 219,010,630원에 춘천 무균씨감자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 9. 1. 배○○○에게 대금 26,774,000원에 유리온실 설비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배○○○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리온실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대금으로 26,774,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배○○○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 통장○○○과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윤○○○의 ○○○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위 통장 계좌들로부터 배○○○에게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23,79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배○○○사이의 하도급 계약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위 하도급계약의 모체가 된 ○○○ 무균씨감자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의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점, 청구법인이 배○○○에게 공사대금 26,774,000원에 근접하는 23,7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