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38(2006. 6. 27.) in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8.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60,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청구법인의 ○○○에서 ○○○프라스틱 명의의 계좌로 6,145,458원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계좌○○○에서 출금하여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5매 25,209,998원의 앞뒷면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프라스틱에 발행하여 ○○○ 등에서 결제․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뒷면에 ○○○프라스틱 김○○○이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31,355,456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동 이체송금 및 약속어음 지급내역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
(2) 쟁점매입처인 ○○○프라스틱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0.12.)를 보면, 김○○○은 2002년부터 청구법인에 사출금형 및 제품을 생산공급하였고, 본인의 부주의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간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으나,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수금하였으며, 현재 부득이하게 폐업중이나 동 업종에 계속 종사하고 있으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자재등록을 준비중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금형계약서(2부)를 보면, 2003.7.15. 및 2003.8.11. 청구법인과 /○○○프라스틱 김○○○프라스틱 김○○○이 계약금액을 각각 7백만원 및 6백만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대금지급조건은 2003.7.15.자 계약에 대하여는 어음 및 현금 각 50%로, 2003.8.11.자 계약은 어음 100%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1999.1.30. 금형, 사출제조업을 개업하여 2003.3.27. 직권폐업시까지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