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38 선고일 2006.06.27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38(2006. 6. 27.) in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8.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60,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철제가구 부품 등의 금형,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프라스틱 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28,537,68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쟁점매입처가 2002.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3.3.27.자로 직권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5.8.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6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속가공업체로서 2003.7.~2003.12. 기간 프라스틱 성형 사출제품(금형 2종 제품 6종) 28,537,680원을 쟁점매입처에 외주생산 의뢰․매입하여 에스보드, 자동차 연료게이지, 알미늄파이프로 조립하여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은 모두 약속어음 또는 계좌이체지급하였는 바, 비록 부주의로 인하여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줄도 모르고 거래하였으나,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2.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3.3.27.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동 업체와 2003년 제2기에 안정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서류도 실물거래없이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약속어음으로 결제된 금액도 쟁점매입처가 배서되어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불명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9매, 약속어음 앞뒤면 사진 10매, ○○○프라스틱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17매, 금형계약서 2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구매원장․구매집계표, 품의서, 구매부품 및 완제품 사진, 제품설명서(에스보드, 연료게이지), 발명품 전시회 수상(에스보드) 관련 인터넷 및 신문기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청구법인의 ○○○에서 ○○○프라스틱 명의의 계좌로 6,145,458원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계좌○○○에서 출금하여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5매 25,209,998원의 앞뒷면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프라스틱에 발행하여 ○○○ 등에서 결제․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뒷면에 ○○○프라스틱 김○○○이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31,355,456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동 이체송금 및 약속어음 지급내역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

(2) 쟁점매입처인 ○○○프라스틱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0.12.)를 보면, 김○○○은 2002년부터 청구법인에 사출금형 및 제품을 생산공급하였고, 본인의 부주의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간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으나,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수금하였으며, 현재 부득이하게 폐업중이나 동 업종에 계속 종사하고 있으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자재등록을 준비중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금형계약서(2부)를 보면, 2003.7.15. 및 2003.8.11. 청구법인과 /○○○프라스틱 김○○○프라스틱 김○○○이 계약금액을 각각 7백만원 및 6백만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대금지급조건은 2003.7.15.자 계약에 대하여는 어음 및 현금 각 50%로, 2003.8.11.자 계약은 어음 100%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1999.1.30. 금형, 사출제조업을 개업하여 2003.3.27. 직권폐업시까지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