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35 선고일 2006.06.28

쟁점세금계산서[(주)○○으로부터 수취한 3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국심 2005중 3935(2006.6.28) YLE='size-font:15.0pt;line-height:170%;'> 64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대표 이○○○,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9.1.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46,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19. 주식회사 ○○○(대표 이○○○, 이하 “(주)○○○”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타루미와락맨 DDR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2000년도에는 (주)○○○으로부터 인형뽑는 기계(icatchme)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주)○○○’ 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도 (주)○○○에 하였으므로,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19. (주)○○○ 대표 이○○○과 ○○○이라는 DDR 발판 공급 및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3. (주)○○○로부터 공급가액 4,760천원의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icatchme, 인형 및 캔디를 납품받고 매입대금은 2000.1.4.~2000.5.26.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에서 ‘(주)○○○’의 계좌에 총 4,646,300원을 입금하였으며 대표자가 같은 이○○○이기 때문에 입금계좌 ‘(주)○○○’가 (주)○○○인지 또는 (주)○○○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히 (주)○○○에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경위서(2006.6.14.)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 미기장정리조회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2기에는 (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DDR 관련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2000년 1기에는 (주)○○○와 대표가 같은 (주)○○○으로부터 ‘icatchme, 인형, 캔디’를 납품받은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거래명세표상의 품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가정용 DDR)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위서(2006.6.14.)에서 DDR 판매가 부진하고 덤핑 판매로 인해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자 이○○○에게 다른 수익모델을 요구하여 (주)○○○으로부터 인형뽑는 기계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하였으나, (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실제 거래품목과 달리 ‘가정용 DDR’로 하고 공급가액도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5.7.2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입금한 계좌명 ‘(주)○○○’가 (주)○○○인지 (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에 입금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5.10.28. 이 건 청구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에서는 청구인이 (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도 (주)○○○에 지급하였으므로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년 2기에는 (주)○○○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DDR 관련품목을 거래하였으나, 2000년 1기에는 대표가 이○○○으로 같은 (주)○○○으로부터 인형뽑는 기계와 인형 등을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은 ‘(주)○○○’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입금한 계좌가 (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같은 (주)○○○과 실제 거래하고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