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매입처인 (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주)○○가 매입처인 (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34(2006.5.26) P> 1. 처분개요
○○○는 1999.1.1.∼2002.3.14. 이○○○가 대표이사직으로 있을 당시까지는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정도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던 정상 법인이었으나, 그 후 박○○○가 대표자가 된 이후에는 정상거래가 전혀 없이 3백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1.30.에 2천6백만원(이하 공급가액임), 2002.2.28.에 2천5백만원, 2002.3.30.에 29,920,000원의 알루미늄 원재료를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은 사실거래로 위장을 하기 위한 대금거래로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에 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는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1999.1.1.∼2002.3.14.까지 연간 수입금액 3∼4억원 수준의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정상법인이었으나 2002.3.8.∼3.27. 박○○○, 2002.3.27.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매출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는 알루미늄 용기 전문업체로서 ○○○로부터 알루미늄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공급자 ○○○는 2002.3.8. 대표이사가 교체되기 전까지 죽세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그 업종이 공급받은 자 ○○○의 취급물품인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는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는 실지 매입·매출 건수가 한 건도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표자인정상여처분 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