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접수일은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접수일은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928(2006. 2. 7.) ;">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취득, 분할 및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 이○○○, 이○○○ 및 청구외 최○○○, 조○○○ 등 4인이 2003.5.16. ○○○ 전 12,314㎡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4.6.28.자로 위 토지를 ○○○ 3,306㎡, 같은 곳 ○○○ 9,008㎡(쟁점토지)로 분할하였고, 2004.6.29. ○○○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주었고, 2004.7.2.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826.45/12,314지분)의 소유권를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이○○○, 이○○○은 ○○○ 토지 887.5㎡ 및 쟁점토지 중 2,418.3㎡ 모두 양도시기를 2004.6.2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 이○○○ 및 이○○○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4.6.20.이라고 주장하며 ○○○ 토지 1,000평(3,725평 중)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3.6.16. 계약금 68,500천원, 2003.7.20. 중도금 137백만원, 2003.8.20. 잔금 479,5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잔금 중 3천만원은 2004.6.20. 본등기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3천만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4.9.20.자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청구외 조○○○의 ○○○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2,418.3㎡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2004.7.2.자로 접수된 것은 매수인측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일부토지를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 후 ○○○ 3,306㎡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87.5㎡(각각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6.29.자로, 쟁점토지 9,008㎡ 중 각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2,418.3㎡(각각 826.45/12,314지분)의 소유권을 2004.7.2.자로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해 주었다가 2004.8.18.자로 최종적으로 ○○○ 3,306㎡의 소유자를 청구외 김○○○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최○○○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으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인 이○○○으로, 같은 곳 ○○○ 2,252㎡의 소유자를 청구외 조○○○로 분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유권이전 등기의 착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잔금을 수령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토지의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인 2004.9.20.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2004.7.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