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24(2006. 6. 30) L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4.12.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4.4.12.~2004.9.30.까지 청구외법인의 예금 및 재고자산 등 37,462백만원 상당액의 자금유출 및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과 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8.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7,2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