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료서비스업)에게 임대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업(의료서비스업)하게 되어 동2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의료서비스업)에게 임대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업(의료서비스업)하게 되어 동2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912(2006. 6. 1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 청구인은 2003.11.17.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건물취득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488,374원을 환급받은 사실 및 2004.1.5.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백○○○이 영위하는 치과의원에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월임대료 3백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에 공한 사실, 2004.4.1.부터는 청구인과 위 백○○○이 공동으로 쟁점오피스텔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인근지역에서 20년 이상 치과의원을 영위하다가 2003.7.1.부터 청구외 백○○○과 공동사업(청구인지분 75%, 백○○○지분 25%)을 영위한 사실 및 2004.4.1.부터 청구인과 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공동(각각 50%지분)으로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의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오피스텔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488,374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하여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백○○○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의료업과 별도로 2003.11.17. 임대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영위하던 백○○○은 독립적으로 치과의원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04.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단독으로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다가, 고객확보의 실패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다시 동업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2004.3.31.자로 기 영위하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백○○○과 공동(각각 50%)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사업자(청구인․백○○○)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2004.4.1.자로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이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인 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제3자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치과의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04.1.5.자로 백○○○에게 임대하고 수취하는 임대수입금액이나 청구인이 2004.4.1.자로 청구인 및 백○○○에게 임대하고 수취하는 임대수입금액이 동일한 점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청구인․백○○○)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